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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
2011년 02월 22일(화) 02:28 [경북중부신문]
 
 칠곡군(군수 장세호)은 지역 내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취약지를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주·야간 상시 단속 체제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섰으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치우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종전에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매번 행정기관에서 불법투기 쓰레기까지 깨끗이 수거하다보니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뿌리 뽑고자 군에서는 이달부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라는 강경정책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미관저해, 주민 불편사항 발생 등의 민원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여부,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사용 여부 등이며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내용물 확인을 거쳐 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 재활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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