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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퇴직연금
2011년 03월 02일(수) 01:45 [경북중부신문]
 
 Q1) 공단의 퇴직연금은 4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한데 나중에 5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A) 근퇴법 시행령에 공단은 “일정 사업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퇴직연금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후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 5인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단, 기업형 IRA는 10인 미만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로 10인이 되면 제도 유지가 안되므로 DC제도 등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Q2)퇴직연금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A) 기본적인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 개인형퇴직계좌(IRA)가 있습니다. 우선 DB제도는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퇴직금 계산 공식은 DB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DB제도의 근로자 퇴직급여의 크기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단은 DB형 퇴직연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DC제도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에 따른 결과(이익 또는 손실)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개인이 퇴직시 받은 일시금이나 중간정산한 금액의 80%이상을 IRA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DC형과 비슷하며, 특히 기업형 IRA제도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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