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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스쿨존 처벌 강화홍보 캠페인 실시
2011년 03월 02일(수) 01:4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월 22일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교통법위반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개정 법규가 적용되는 시간과 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32개소 주변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사항은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과태료가 증가됐으며,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위반은 40㎞/h 초과시 12만원, 20∼40㎞/h는 9만원, 20㎞/h이하는 6만원으로 각각 3만원, 신호·지시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증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이 지역에서의 각종사고가 끊이질 않아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이번 홍보캠페인으로 어른들의 무질서한 차량이용에 의해 아이들이 화를 입지 않도록 교통질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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