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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규위반 “처벌 강화 된다”
경찰, 3월부터 강력 단속 실시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 기존 2배 부과
2011년 03월 02일(수) 02:01 [경북중부신문]
 
 그동안 학교주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및 사망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자, 급기야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관련 안내문을 통해 “금년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기존 도로와는 달리, 2배 가량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칙금에 있어 승합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벌점도 위반 행위에 따라 10점∼30점 가량 상향 적용 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민관합동 현장단속·사진촬영·이동식카메라 설치 등으로 3월부터 연중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미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단속예고에 따른 집중홍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일대를 순회하며 유관단체와 더불어 홍보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스쿨존 안전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달 23일 구미교육지원청 4층 강당에서 관내 유치원 원장 110명 대상으로 어린이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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