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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조원 징계 `정당\'
경북지노위 1월 이어 두번째 판정
노조 파업, 정당성 결여된 불법파업 명시
2011년 03월 02일(수) 02:10 [경북중부신문]
 
 KEC 노동조합이 제기한 조합원 7명의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노위는 지난 1월에 KEC노동조합이 제기한 ‘고객사에 대한 자사제품 불매시위’, 출근저지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해 ▲KEC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된다 ▲회사가 행한 징계는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 ▲회사가 행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핵심쟁점이었던 KEC노동조합의 파업 성격에 대해 지노위는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관철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이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의 현행 유지’, ‘조합원의 조합 활동 현행조건 보장’ 등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그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보기관에 따르면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 수는 24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공장은 원활하게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근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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