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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구미시의회, 조례 4건·안건 심사 1건 원안 가결
금오공대 구. 캠퍼스 부지 매입 등
2011년 03월 02일(수) 02:33 [경북중부신문]
 
 제 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 4건과 안건심사 1건이 지난달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 되었다.
 구미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에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주요내용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원예사업을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로 변경하고,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공사, 공단 통합에 따라 종전의 구미원예수출공사의 독립채산 방식을 개선해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영진단결과 공사와 공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합 운영하라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공사와 공단이 올 4월경 통합하게 된다.
 구미시설 공단으로 개편하면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농산물 생산, 수출, 유통, 종묘 사업과 농업관련 공영개발 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농업 수출의 선도적 역할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서 원안가결로 상정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 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원안가결 되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육성 취지에서 제안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 규정, 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신고한 센터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 마련,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다.
 또, 법령개정에 따른 비디오물, 게임관련 업종추가 및 삭제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 신설이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취지로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적용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와 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규정,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심사도 원안가결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금오공대 구. 캠퍼스 부지매입, 4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장천초등 오로분교 부지매입, 구미원예농단 토지매각처분 취소 결정이 주요 내용이다.
 금오공대 구. 캠퍼스 부지매입은 금오공대 구. 캠퍼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3D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폐교된 장천초등 오로분교에 대해 자연과 농촌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도농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주민공동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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