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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일부가 공동상속등기협력하지않을 경우의 상속
2011년 03월 08일(화) 01: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1채를, 유족으로는 모친 및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이 재산상속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협의분할에도 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는 바,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부담할 세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위 사안은 상속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공유등기하는 것이 민법 265조 본문의 ‘공유물의 관리’이냐 아니면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의 보전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결론을 달리합니다. 즉, 전자로 보게 되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후자로 보게 되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2.9.선고, 94다1649 판결)라고 판시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는 보전행위임을 학인하고 있으나, 이전등기사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보전행위로 볼 수 있다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외 한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1.27.선고, 84다카317, 318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등기 후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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