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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2011년 03월 22일(화) 12:5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독자로서 1순위 단독상속인인데 아버지가 과도한 채무만 남긴채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하신지 2개월이 조금 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된 지금 주위분들의 말에 의하면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의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는 귀하의 선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 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000조). 즉,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상속인이나 귀하와 선친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상속순위는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9.26.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4.7.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하였으므로 1순위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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