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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꼭 하자】
2011년 03월 22일(화) 01:24 [경북중부신문]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꼭 하자. 예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
〈일괄 확인 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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