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장)이 지진 및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이재민과 예상치 못한 적의 침공에 의한 피란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중앙·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재해구호법’ 상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 받은 이재민과 ‘민방위기본법’ 상 적의 침공 등의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란민이 비교적 낮은 재원으로 보다 질 높은 숙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일 전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란민들이 임시 거처로 사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연평도 피란민에 대한 숙박비 5억4,354만원, 식비 1억1,940만원의 지원예산으로 일일평균 숙박비용(1인 기준) 4만3,427원, 식비(1식 기준) 4,048원을 소요했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미흡한 대응 체계와 열악한 시설로 연평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앙·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은 총 182곳으로 총 4만2,32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5% 수준인 평균 1만원 가량의 숙박비용과 절반 수준인 2,700원 가량의 식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김성조 의원은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숙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성조 의원은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와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의 이재민뿐만 아니라 폭격에 의한 피란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의자 : 김성조(대표), 김효재, 주성영, 안홍준, 김혜성, 한선교, 이철우, 김정권, 조진래, 김태환, 강용석, 정진섭, 권영세, 이해봉, 황우여, 윤상현, 김태원, 이화수, 김광림, 최경희 의원 등 20인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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