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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2011년 03월 29일(화) 01: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였는데 미성년자인 자 ‘을’의 친권자는 ‘갑’으로 지정하고 ‘갑’이 ‘을’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암으로 사망한 후 6개월이 지나자 ‘갑’의 채권자들이 ‘을’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을’이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리고 상속재산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리고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 포함)인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0조). 여기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6.11.자. 91스1 결정).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갑’이 ‘을’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되어 ‘을’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시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귀하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을’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귀하가 ‘을’이 ‘갑’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을’의 친권자로서 ‘을’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을’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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