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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운전자금(수시분)지원
수시자금의 조기지원으로 고유가 경제난 극복
2011년 03월 29일(화) 02:18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경감 및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7,000백만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두 차례 나누어 지원할 자금을 자금수요가 많은 연초(4월)에 당겨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중동국가의 불안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고유가와 원자재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소기업에 조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금 융자접수는 다가오는 4월 7일(목)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까지 융자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시에서 대출이자의 5%를 보전한다.
 상대적으로 기업 운영 여건이 열악한 여성·장애인 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연속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고, ‘김천시 인구늘리기’시책의 효율적인 동참을 위하여 종업원 20인 이상 업체 중 대표를 비롯하여 전 직원 100% 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유지하면 융자 제외 대상인 2년 연속 수혜업체라도 융자 지원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불황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지정업체, 대구경북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선도기업 지정업체를 추가하여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김천시 및 경북도 운전자금을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며 2년 연속 수혜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일반여관업, 용달 등 개인화물업자, 여행알선·창고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임금체불업체 등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co.kr)-새소식 란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기타문의: 420-6236)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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