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4일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곳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세무서 직원의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시민감시단을 결성,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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