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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관련과태료 신용카드 수납서비스 실시
2011년 04월 12일(화) 02:14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중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조회하여 확인 후,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최근 차량의 증가로 위반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를 방기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60개월 동안 총 77%의 가산,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평소 과태료에 관심을 가져 조기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과태료별 최고한도금액을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의 경우 가산금이 231,000원이 늘어 531,000원을, 승용차의 경우 693,000원이 늘어 1,593,000원을, 영업용 차량은 가산금 700,000원이 늘어 3,000,000원, 주정차위반의 경우 가산금이 38,500원이 늘어 과태료가 88,500원이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9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산금 69,300원이 늘면 159,300을 납부해야 함에 따라, 위반건수가 많은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소 자신의 과태료조회는 시청홈페이지 과태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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