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비대화 정책이며 지역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여야 지방 국회의원(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들은 지난 4일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집법 시행규칙개정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집법’에서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동반성장’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도권규제철폐를 시작으로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백지화 결정, 그리고 이번 규칙 개정안까지 일련의 지방홀대, 수도권 우선 정책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 수도권중심 사고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첨단업종 규칙개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훼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집법과 관련, 입수한 지식경제부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증설 등 대기업 3곳이 수도권에 2조1천6백여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으며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경기도에 5천7백50여개의 공장이 새롭게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 국회의원도 지난 8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에서 산집법은 ‘수도권을 살리고 지방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행정기관인 경북도와 구미시도 지역 정치인, 상공인들과 공조해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당초, 관계 게재할 계획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