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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전 비서 승진 청탁 5천만원 받아
대구지검 김천지청 J모씨 구속 기소
2011년 04월 19일(화) 02:22 [경북중부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4일 김천시 공무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천시장 전 정무비서 J(52)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김천시장 선거수행비서로 있으면서 사무관 승진부탁과 함께 L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과 올 1월 사무관 인사에도 다른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J씨가 아직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J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승진해야 되는데 잘 봐 달라”고 말해 형법상 공여자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돈을 준 L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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