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구미시·구미시의회 경영정상화 개입하라\'
K감사 제보, 증거자료 입수 성명서 발표
2011년 04월 19일(화) 03:04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이 18일 일선교통 제3자 인수와 함께 투명성 보장장치로 ‘사외이사제’ 도입, 경쟁력 강화 장치로 ‘차등지원제’ 도입, 친인척경영 배제, 공금횡령 직원 해임을 각각 요구하고 거부하면 구미시 보조금지원 중단 등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서민 공공 서비스로 거액의 국비와 시비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구미시에선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구미시와 시의회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일선교통 K감사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아들 지분 포함 49% 지분을 가진 K주주는 ‘하루 300만원’씩 15개월 동안 총 12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 작년에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출소한 P사장(부인 지분 포함 51% 소유)을 취업규칙에 근거해 올 1월 퇴사시킨 후 같은 달 친형을 후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앉혔고 동시에 처남을 전무이사로, 처남 아들을 주임으로 각각 앉히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족벌경영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이사로 선임된 친형은 올 1-2월 출근도 않다가 3월 K감사의 문제제기 이후 출근했고 K주주는 친형이 교사 출신인데도 40여년 근무한 구미버스 사장과 P사장의 월급(750만원)보다 많은 883만원을 1-2월, 2회 지급했으며 ‘6개월 근무 시 상여금 지급’이라는 취업규칙도 무시하면서 곧바로 상여금 440만원을 수령하게 하는 등 2천2백6만원을 부당 수령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K주주는 수도권에 직장이 있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처남을 전무이사로 앉혀 월급 763만원을 1-2월, 2회 지급했고 상여금 385만5천원을 수령하게 하는 등 1천970만5천원을 부당 수령하게 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K씨(여성)에게도 월급 150만원을 1-2월, 2회 지급했고 상여금 75만원도 수령하게 하는 등 375만원을 부당 수령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친인척을 고임금 임원으로 허위로 앉혀놓고 그 월급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빚 갚는데 공금을 유용하는 전형적이고 원시적인 비리 유형이라고 구미경실련은 지적했다.
K주주는 지난 2008년 P사장과 일선교통 공동인수 당시부터 P사장으로부터 월 1천5백만원을 받아 인수 부채 상환에 사용했는데 일선교통 법인계좌가 아닌 P사장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P사장의 개인계좌가 회삿돈 횡령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측 주장이다.
일선교통 이사로 등재돼 겸직금지로 파면되기 전,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선교통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P사장을 퇴사시키는 과정에서 모 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해 자기편 주주로 역할을 하게 했으나 이 역시 주식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의 행위여서 말썽이 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K감사의 진정 내용엔 다른 부분도 있으나 이 정도만 보더라도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밝혔다.
어린 학생들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시민의 혈세를 털어 처벌을 받은 P사장 역시, 출소 후 버젓이 사장으로 복귀했던 도덕불감증 자체만으로도 경영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손떼야한다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현재, K주주가 P사장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으나 K감사의 검찰 진정으로 결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K감사가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도 냈다는 이유로 반려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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