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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제도 분가호주를 따라 나갈 수 있는지
2011년 04월 26일(화) 01: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형제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아버님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분가를 하게 되었는 바, 제동생도 저의 가에 입적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 민법 제791조 제1항에 의하면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분가호주의 가에 당연히 입적할 수 있는 사람은 호주의 처, 아들, 딸, 며느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791조 제2항에 의하면 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혈족인 경우에는 입적할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입적을 하고 싶어도 분가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은 분가호주인 큰아버님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분가에 입적할 수 없고, 동생본인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입적할 수 없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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