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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입적벙법
2011년 05월 03일(화) 02: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집 앞에 버려진 2세정도의 ‘갑’을 발견하여 6년여동안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미혼이였기 때문에 ‘갑'을 제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였는데, 현재 저는
‘갑’에게 정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갑’이 호적이 없어 취학도 못하고 있어 저의 호적에 입적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질문의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기아를 야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적을 만든 다음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아의 호적을 만들려면, 우선 기아를 발견한 자나 그 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 이 보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지품, 발견장소, 빌견년월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시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데, 이 조서를 출생신고를 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호적법 제57조).
 따라서 귀하가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 ‘갑’이 비록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연령이 2세에 불과하였다면 ‘갑’은 성· 본을 알 수 없는 기아라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우선 기아발견사실을 관할 시(구)· 읍 ·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 ‘갑’의 호적을 만든 후, 입양절차를 거쳐 귀하의 양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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