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읍 죽장리외 6개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수립 추진 사업 중에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는 등 친화적인 도시환경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용도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48개소(1,2종)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선산읍 죽장리외 21개소를 2012년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산읍 죽장리, 산동면 적림리, 거의택지, 고아읍 이례리, 산동면 인덕리, 장천면 하장리, 해평면 낙상리 7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다.
해평면 오상리, 선산읍 교리, 사곡동, 선산읍 이문리 지역은 향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고아읍 원호리, 문성리 2개 지구는 민간 추진 예정으로 수립지구에서 유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세분 변경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 제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교통처리계획 등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54조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3년이내 수립되지 않으면, 재지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구미시는 수립대상 22개소(1,2종) 중 올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1종 13개소에 대해 수립하고, 2종 1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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