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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현금영수증 받으면 최고 1억원 보상금
2004년 09월 13일(월) 04:56 [경북중부신문]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그 거래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사용액과 현금영수증사용액을 합하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고 1억원 보상금 지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도 “신용^직불카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내년 한 해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될 보상금 총예산은 97억원으로 사용건수를 감안하여 “신용카드 사용자” 및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해 각각 연간 36억원 및 25억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해서는 연간 27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 19세 미만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연간 9억원을 지급하는 “행운상”을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http://현금영수증.kr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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