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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2011년 05월 17일(화) 02: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40세의 미혼여성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혼기가 넘어 버렸고 이제는 결혼할 의사가 없어 혼자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호적에서 독립하여 따로 나오고 싶은데, 저와 같은 미혼여성도 분가를 할 수 있는 지요?
 답) 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 노소,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1991. 1.1부터 시행되는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도 임의 분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는 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789조 단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88조 제2항).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분가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나,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없이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능력없는 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습니다.
 위 시안의 경우 귀하는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가 됩니다. 분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남여의 차별이 없으며, 미혼여성도 분가하면 호주가 됩니다. 분가의 신고는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현재지)에서 하며, 타시(他市), 읍, 면으로 분가하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07조).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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