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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2011년 05월 17일(화) 02:27 [경북중부신문]
 
 Q)매년,매월 중간정산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A)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한 경우, 일부 판례에서는 연봉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중간정산을 하면서 추후 법적인 문제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中 DC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동일한 비용 부담으로 이러한 문제소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Q)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은『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 등에 가입해야 되며, 이에 가입이 되지 않은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선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고 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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