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은 5월 한달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이상 근로사실(일용근로자)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치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조치는 면제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구미고용센터(경북 구미시 송정동 52)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이나 유선(054-440-3341), 팩스(0505-130-3030)로도 가능하다. 구미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시 받게 될 불이익을 안내하고 부정수급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휴대폰 SMS)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장은 “고용센터 직원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행정정보망이 점점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적발이 될 것”이라며 금번 자진 신고기간을 통해 착오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였거나 고의로 근로사실을 숨기고 있는 수급자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추가징수 등의 가중 처벌을 받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