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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사 사태 해결되나
7일부터 사측,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
노조측은 농성천막 등 시위물 철거키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파업 철회 후속조치 이행 촉구
2011년 06월 03일(금) 11:28 [경북중부신문]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노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사측)
지난 달 25일 KEC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선언, 파업 341일간의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측에 지도 공문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달 31일 노조 간부 면담 결과 회사측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동시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향후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한 업무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지난 1일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사측은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함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농성천막 및 현수막 등 시위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2일 자체 회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지도를 받아들여 7일부터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노조사무실 출입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노조가 농성천막 등 시위물을 철거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이행할 경우 사측은 파업 노조원을 복귀시킴과 더불어 2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3조 3교대제로 원상회복시키고 파업노조원 복귀와 근무형태 원상회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 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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