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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2011년 06월 14일(화) 12: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란 무엇이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도료교통법 제113조와 제114조는 중대하지 않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류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건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할기관에 불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전과조회시 위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심한 불쾌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미한 법규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범칙금 남부통고서를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지만 범칙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았을 겨우 경찰청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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