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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착수
고리업체 탈세 행위 조사
소액주주 피해 초래자도 조사
2011년 06월 14일(화) 01:58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이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사한다는 것.
 국세청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와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와 -건설업면허 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탈세혐의 사채업자,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등도 해당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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