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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계획
고아읍 문성1리 도시개발사업단지내 3,642평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이전 계획 따른 변경
2011년 06월 14일(화) 02: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가 고아읍 문성1리 도시개발사업단지내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놓고 수순을 밟고 있다.
 내용은 제1종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는 구미시 청사 확장에 편입된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이전에 따라 계획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업무시설 입지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지난 8일 문성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구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구미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계획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변경 위치는 문성리 1,324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2,042.7(약 3,642평)이다.
 단, 전체 면적 중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부지면적이 약 1/2에 해당되고, 나머지 1/2 면적은 대상종합개발(주) 부지다.
 향후계획은 6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최, 7월중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신청, 8월중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 심의, 9월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고시, 10월중 사업인가 및 시행이다.
 용도가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되면, 지구내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능의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점이 있다.
 또, 평균 18층 미만 공동주택 건립 조건을 갖추게 되어 지가 상승 및 일대 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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