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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사태, 1년여만에 `일단락\'
지난 13일 사측, 직장폐쇄 철회
장외 투쟁중이던 170여명 노조원 업무 복귀
노조원 징계는 그대로 진행 방침
2011년 06월 14일(화) 02:40 [경북중부신문]
 
 KEC 사측이 지난 13일 오전 8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장외 투쟁중이던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이어졌던 KEC 사태는 일단락 됐다.
 지난 5월 25일 KEC 노측이 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를 선언, 이의 연장선에서 정문 앞 시위 시설물을 철거한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사무실 출입 허용에 이어 지난 13일 오전 8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KEC 사태는 종결됐다.
 이에 따라 복귀한 노조원 170여명은 이날부터 생산라인에서 업무를 시작하거나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KEC 사측은 이번 직장폐쇄 철회와 별개로 노동조합과 노조원 88명을 대상으로 낸 30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및 주동자급 노조원 28명을 대상으로 한 해고 징계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노사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EC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조가 파업철회를 선언한 이후 회사가 장기간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조합원 업무복귀에 대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끝내고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 고객 신뢰회복을 통한 수주 극대화와 함께 원가절감 및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장기간의 노사분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EC 사태는 노사관계에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파업 대부분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측은 고소, 고발, 손배 가압류 신청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타결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합원 임금보전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KEC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법과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경대응하고 있어 이전의 대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공단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을 KEC 사태가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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