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7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한 김영호 구미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당시 현역 시의원이 아닌 이유와 금고 이상의 형에 미달되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김영호 부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자진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해 받은 100억원의 산동면지역발전기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 발전협의회장으로 있던 김영호 부의장이 감리회사로부터 배임수재를 했다는 진정에 따라 김천지검이 지난 연말부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1월 19일 김영호 부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1월 21일 소환조사, 1월 26일 구속, 2월 1일 구속 적부심 심사 기각, 2월 18일 금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되어 왔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배임수재 벌금형 선고를 받은 김영호 부의장은 자진사퇴하고 불응하면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 부의장직 사퇴 등 강력 징계하라’고 발표했다.
〈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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