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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2011년 06월 28일(화) 01: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마디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치료비는 자기가 전액 부담하겠고 하는데,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는 신체장해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유리합니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을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장이 계속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은 “보험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될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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