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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알아두기 ●
보험급여 안내
2004년 09월 20일(월) 11:29 [경북중부신문]
 
 문)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한 인정기준 및 보험약가를 알려주세요. 아울러 기존에 전액본인부담한 약가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글리벡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은
 -필라텔피아 염색체 양성인 가속기, 급성기 또는 만성기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c-kit"를 발현하는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악성 위장관기저종양에 투여시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GIST(위장관기저종양): 2002.11.1 진료분부터 적용
 -만성기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2003.2.26 진료분부터 적용
 ○글리벡 100mg당 보험약가
 -2003.1.31까지: 17.862/ 1캅셀
 -2003.1 이후: 23.045/ 1캅셀
 ○환급절차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보험급여 처방전으로 재발급→요양기관(약국포함)에 환급요청→환급
 -요양기관에서 환급 불이행시→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민원신청→민원신청에 대한 조치(환급통보:요양기관, 민원인)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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