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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의 적용
2011년 06월 28일(화) 02:02 [경북중부신문]
 
 Q)사업장의 업종, 법인/개인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A) 근퇴법은 그 적용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 기준만 보기 때문에, 업종, 업태, 법인/개인사업자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임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근퇴법의 적용범위(즉,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 등의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는 해당 회사의 직원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원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가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의 의미는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상정할 때, 2명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Q) 근로자 동의는 무엇에 대해 받는 건가요?
 A) 근퇴법상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의 대상은 제도도입여부 및 퇴직연금규약입니다.
 근퇴법에 명시되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명시한 규약을 열람케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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