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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관련, 1만7천649명 손배상 청구 소장 제출
1인당 1일 단수 기준 3만원 책정
지난 23일 구미시민소송단
2011년 06월 28일(화) 02:15 [경북중부신문]
 
 지난 5월 8일 구미지역 단수와 관련, 구미시민소송단 1만7천649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구미시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아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및 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중 지난 5월 8일 오전 6시20분경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용 가물막이가 무너지면서 취수를 할 수 없는 바람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만큼 구미시는 수탁자인 공사를 지도, 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가물막이가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량이 늘고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다른 지역의 가물막이가 붕괴된 사실이 있음에도 보완책 마련을 미루어 온 점,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가 무너진 점으로 미루어 이번 가물막이가 붕괴된 것은 전적으로 피고 공사가 가물막이 설치를 함에 있어 시공 방법상의 원시적 하자 내지는 사후관리 잘못에 의해 일어난 사고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또, 구미시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공사는 구미시로부터 수도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로서, 피고 구미시에게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하여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만큼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의해 순차적으로 원고들에게 계약상의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단수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손해에는 물질적인 손해도 있으나 이를 계량화 할 수가 없고 입증책임의 문제로 손해배상액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질적인 손해까지 감안, 최소한 위자료로 원고 1인당 1일 단수 기준으로 3만원을 정해 18억4천7백55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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