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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건설사의 대지권등기 대책 관련
변우정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서민들 부담 해소책 및 지방세수 누수 막아야\"
2011년 06월 28일(화) 02:2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인 변우정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24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세감면 조례를 통해 부도난 건설사가 납부해야 하는 등기 관련, 등록세 부분을 감면 조치하여 서민들이 대지권을 등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도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아파트조차도 주택건설업체 부도 등의 여파로 소유권이전 문제가 불거져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정책의 신뢰부재와 지방세수의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 당해 택지의 지적공부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공공택지개발 시행자에서 택지분양자인 건설사, 개인분양자 순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상태에서는 개인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실제 분양자들이 납부해야 할 대지권등기 관련 등록세 조차도 징수할 수가 없으므로 지방세수에도 막대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 방법은 도 차원의 제도적 틀 마련

 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IMF 직후인 지난 1999년 2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개발시행자에서 개인분양자들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바 있지만 2011년 현재에는 동일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있음에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는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 노력과 도 자체의 자율적 결정 등의 과감한 조치만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도차원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부도난 건설사가 납부해야 할 등기 관련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여 서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중고와 지방세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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