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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중단 “웬말인가”
내년 6월 30일까지만 전액 면제
지역 농업인, 서명운동 등 강력 반발
2011년 06월 28일(화) 02:40 [경북중부신문]
 
 지역 농업인들이 내년 6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농업용 면세유를 영구화시켜줄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회장 서형동)에서는 중앙연합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전 농업인 회원들이 팔을 걷어 부쳤다.
 과세유를 사용하게 될 경우 농산물의 생산비가 급등하고,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등 농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불러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역 농업인들은 내년 6월말 일몰이 도래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기한을 영구적으로 연장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1986년도부터 시행했다.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해 현재 7차례 연장했으며, 현 규정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전액 면제 후 이후 12월 31일까지는 유류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지역 농업인들은 “유류 값 상승, 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움에 치닫고 있는데, 과세유 사용은 농사를 짓지마라는 것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업인들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구미·칠곡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현재 구미, 김천, 칠곡 지역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적발 건수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유 부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며, 2년간 면세유류의 공급이 중단된다.
 또,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사용 행위 시에는 감면세액의 40% 추징, 3년간 판매중지 및 조세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3년이하 징역)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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