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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 취소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2004년 09월 20일(월) 11:4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일반 사업자에 대해 사업면허(허가, 인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납부기간과 독려를 실시,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인·허가 부서에 사업면허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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