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과 관련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004년 09월 20일(월) 11:50 [경북중부신문]
할수 있는 사례와 할수 없는 사례를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 추석인사, 귀향인사를 위하여 기관,단체, 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 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자의 직. 성명 표시 가능)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은 제외
@ 추석인사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 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 인사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 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등을 통해 추석인사 명목의 선전 행위
@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일반당원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원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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