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거주하는 옆에는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종합병원의 쓰레기장 및 영안실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조객들의 곡성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 민법 제217조 제1항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시체실은 그곳에 안치한 사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지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에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로 초과한 것이다”(대법원 1974.12.24.선고, 68다1489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병원에 대하여 방해요인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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