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음에도 승인지연으로 해당지역인 산동면일원 주민의 재산권침해 비판이 끝임없이 제기되어온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변경안이 최종 승인고시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3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계획안에 대한 조건부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최종 승인 고시했다.
이번 개발계획변경은 지난 2008년 5월 당초 개발계획 고시된 안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3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개발사업 여건분석을 통해 사업면적을 조정하고 각 용도별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를 재배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2010년 7월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같은 해 8월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인절차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수많은 논란과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최종승인고시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전체면적 6,240,786㎡에서 4,702,021㎡로 1,538,765㎡(△ 24.6%)가 축소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오히려 3,030억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사업면적이 축소된 것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임천리의 양호하고 집단화된 산림부문(공공시설용지)을 제척한 것이 큰 원인이며, 이와는 반대로 서남단의 국공유지가 많은 천변 제방을 경계로 금전동 일부지역을 불가피하게 편입시켜 효율적인 사업개발을 기하고자 했다.
또,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 1,000억원, 보상비 2,00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개발계획변경 최종승인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장기간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미시는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수립. 승인신청 등 절차상의 현안을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9-32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053-550-1871), 구미시 투자통상과(054-450-6243)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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