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복지공단 Q&A] 퇴직연금 규약 미신고시 벌칙은?
2011년 07월 05일(화) 01:42 [경북중부신문]
 
 Q) 근퇴법상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의 대상은 제도도입여부 및 퇴직연금규약입니다.
 A)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준용해 볼 때 제도변경 설명회 후,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동의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퇴직연금 규약 未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A)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 규약 未신고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되며,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항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있나요?
 A) 실제 퇴직이 아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차등금지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근퇴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등이란, 지급률의 차이로 국한하여 볼 수 있으며, 사외예치비율 등 직접적으로 퇴직급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요소에 대한 차등은 근퇴법에서 금지하는 차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급/직위/직종에 따른 차등, 지역(본사, 공장, 출장소 등)에 따른 차등, 근로자의 특성(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에 따른 차등은 법이 금지하는 차등에 해당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