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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리는 농지, 농어촌공사가 해결
칠곡지사, 전업·은퇴농가, 농지처분명령 농지 매입
2011년 07월 12일(화) 12:44 [경북중부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전업농이나 일반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구조개선과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며, 1필지 또는 여러 필지가 연접 2천㎡(경지정리된 농지 1,000㎡) 이상이면 된다.
 또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 시·군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도 포함된다.
 농지매입비축 농지를 매입할 때는 해당농지에 대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범위내에서 소유자와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금액으로 매입한다.
 특히, 65세∼70세 사이의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1㎡당 300원(200평에 20여만원)을 75세까지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 예로서 66세로 10,000㎡(3,025평)을 매도시 매년 300여만원(월 25만원)을 75세까지 받을 수 있어 농지매도대금외에 총3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단위로 임대하되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로 선정하며, 임차료는 해당 지역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칠곡지사 관계자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이농·전업 또는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로 고민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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