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사진)은 지난 7일 제 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미1대학 내에 소재한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와 민간위탁제도 개혁’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용역업체의 폐업 신고로 실직 위기에 처해있다”며, “병원측은 새로운 용역업체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듯 간병사들의 고용유지 책임을 저버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감독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등 제반사항을 진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간병사들의 고용문제, 대체인력의 무리한 투입에 따른 병원환경 악화 그리고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서 시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주장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절차부터 엄격히 하고, 민간위탁의 기간에도 일괄적인 제한이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수탁 기관의 의무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를 포함한 각종 노동조건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문제는 병원의 환경과 조건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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