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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경북교육청 징계양정 규칙 개정
법제심의위원회 통과, 공직기강 강화
2011년 07월 12일(화) 01:13 [경북중부신문]
 
 최근 일부 공무원과 업자간의 밀거래로 인한 각종 비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이 비위사실이 적발된 무원에 대해 최대 5배 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가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등 기강확립에 팔을 걷어 부쳤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일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물려 공직기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밝혔다.
 이날 경북교육청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비위 금액에 대해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금액의 4∼5배, 공금 횡령·유용은 3∼5배를 물어내야 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약한 경우라도 최소 1배 이상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번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 관련 비리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징계처벌 방안 마련을 통해 공직사회의 금품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본 규칙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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