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비위공무원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경북교육청 징계양정 규칙 개정
법제심의위원회 통과, 공직기강 강화
2011년 07월 12일(화) 01:13 [경북중부신문]
 
 최근 일부 공무원과 업자간의 밀거래로 인한 각종 비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이 비위사실이 적발된 무원에 대해 최대 5배 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가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등 기강확립에 팔을 걷어 부쳤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일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물려 공직기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밝혔다.
 이날 경북교육청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비위 금액에 대해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금액의 4∼5배, 공금 횡령·유용은 3∼5배를 물어내야 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약한 경우라도 최소 1배 이상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번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 관련 비리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징계처벌 방안 마련을 통해 공직사회의 금품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본 규칙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