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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예비비 긴급 투입
경북도, 응급복구비 1억원 확보
무허가주택도, 적법 복구시 예산 지원
2011년 07월 12일(화) 01:3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도내 남부지역 고령군 우곡면 434mm, 청도군 청도읍 340mm, 성주군 용암면 359mm의 집중강수로 주택,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농민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예비비를 긴급 투입, 선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긴급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10일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긴급대책회의 결과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비 1억원을 잠정 집계된 농작물침수 1,997ha, 농경지유실 7.4ha, 이재민 7세대 및 주택 4동에 대한 응급복구비이다.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피해상황이 정리되면 피해액에 따라 이재민 구호비는 1인 1일 6천원을 7일간 지원하고 사유시설인 벼가 침수되었을 때는 1ha당 10만원의 농약대 지원하며 과채류는 1ha당 3백90여만원 대파대를 지원한다,
 또, 주택은 직접 주거용의 무허가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법하게 복구한다면 전파유실 일때 동당 최대 3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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