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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2011년 07월 19일(화) 01: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동생이 친구와 함께 밤에 같은 마을의 여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현재 동생은 구속되었고, 저의 가족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는지요?
답)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단순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형법 제306조).그리고 일단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제5호).
그러나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2인이상이 함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리므로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53조).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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