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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할 경우 우선순위
2011년 07월 26일(화) 12: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요?
 답)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익상계]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바,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할 경우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중 어느 것을 먼저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0.5.8.선고, 89다카29129 판결).
 따라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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