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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과수저온 피해농가 복구지원계획 확정
농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융자 별도 실시
2011년 07월 26일(화) 01:29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겨울에서 올해 봄 사이 발생한 한파 및 저온으로 인한 과수 고사 및 결실불량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북도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지난 13일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농업재해로 최종 인정되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규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지원규모는 1,008농가에 10억여원으로 도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며, 피해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정부지원액이 교부되는 즉시 예비비를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승인 후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복구지원비와는 별도로 연리 3%의 특별융자금을 고사(枯死) 농가기준 품목별 경영비(포도 1,814천원)의 250%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김천시의 과수저온 피해면적은 613.4ha로 관내 전체 과수재배면적 4,497.1ha의 약 14% 정도이며 총 피해면적 중 자두 결실불량이 361.8ha, 포도 고사 등이 212.7ha로 피해가 매우 많았다.
 박보생 시장은 “이번 과수 저온피해는 과수 전 분야에 대하여 발생된 만큼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은 것을 감안하여 재난지원금을 8월중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경영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 피해는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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