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허복)는 지난 21일 제 1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식 생활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 조례안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제5조 지원방법 제 3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로 했다.
또, 제 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 1항에 우수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한편,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했다.
또,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 심의위원회 기능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사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유치원, 특수학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어려운 가정, 소외계층, 복지사각 지대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 제공과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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