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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30%의 증여세 더 내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아버지→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2004년 09월 24일(금) 05:25 [경북중부신문]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증여세가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증여세글 절약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 할증과세를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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